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사근로자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할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기적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게 됩니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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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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