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도록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사서비스는 영리기업과 직업소개소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공익적 제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조직형태와 목적에 따라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육성될 수 있게 됩니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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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5 접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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