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00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녹색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지만 구체적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이 부족합니다.

녹색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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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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