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와 방만 경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비민주적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을 신설하며, 수수료 승인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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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