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1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로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고 양육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생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어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이 침해됩니다.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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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