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1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로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고 양육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생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없어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이 침해됩니다.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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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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