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9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편견을 조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와 시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타인의 인권이 보호됩니다.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원안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