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늘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은 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에 인력이 부족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면 집행기관 감시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원을 의회의원 수 이상으로 늘리고,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인력이 증가합니다.
  • 의회의 집행기관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지방자치법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 7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