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추천권자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천권자에 대한 규정과 용어 정의가 부재합니다.
법령 준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과 법집행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새만금 지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법적 혼란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