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8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만 일부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국민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외 이전 동의를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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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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