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업자가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와 환경 관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신생아 낙상 예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와 환경 관리를 준수사항에 추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생아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