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3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헌법소원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헌법재판관의 경우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해지면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될 수 있고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헌법재판관을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관예우가 방지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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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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