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양성평등센터를 정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양성평등센터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성평등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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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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