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양성평등센터를 정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양성평등센터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성평등센터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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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