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40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등의 직원 근무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공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근로자 수, 평균 근속연수,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시장 내 성별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성차별 문제 해소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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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