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7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선거 선거비용 미반환액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반환액이 지방자치단체 귀속이지만 징수권이 다른 기관에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행정제재 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 미반환 문제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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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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