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2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 승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은 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원천 금지할 장치가 없습니다.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지된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승인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 인간 존엄성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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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2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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