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정강력범죄·성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시 벌금형이어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만 받은 사람의 경우 강제퇴거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또는 노역장 유치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죄질이 불량한 외국인의 체류가 제한됩니다.
- 사회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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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