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정강력범죄·성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시 벌금형이어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만 받은 사람의 경우 강제퇴거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또는 노역장 유치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죄질이 불량한 외국인의 체류가 제한됩니다.
  • 사회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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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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