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8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 입주기업에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물산업 진흥을 위해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를 조성하지만, 입주기업에 세액감면 규정이 없어요.

비슷한 목적의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달리 세액감면이 없어서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물산업 실증화 시설 입주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