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물산업 정의에 기상청장 승인 인공강우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이상기후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인공강우는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국내 기술이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현행법상 물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 승인 인공강우 사업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인공강우 기술이 적극 육성되게 됩니다.
  • 산불 예방과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