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체 물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중소기업으로만 지원하고 있어요.

물산업 해외사업은 투자비용과 사업절차상 리스크가 높아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하고 싶어도 법상 지원이 제한돼 있었어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공법 수출지원을 추가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물기업은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술·공법 수출지원이 새로운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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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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