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0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져요.
거주 지역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 차이가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하는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해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국적으로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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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3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