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4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에 협력하는 담보권자의 세금 가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명도소송 유예, 매각 절차 중단 등에 협조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위탁자의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채권 회수액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피해자가 매입을 요청한 시점부터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 지원에 협력하는 담보권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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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