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6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에 대한 객관적 등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정치 브로커와 결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일부 기관이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사후 조치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등급제를 도입해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여론조사의 품질과 신뢰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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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