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7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광고물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광고물이 범죄 정당화, 음란·퇴폐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만, 타인 얼굴 무단 사용은 규정이 없어요.
자신의 얼굴이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어도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해서 초상권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에 제재를 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초상권 침해 광고물이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 구제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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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