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6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상한을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요.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징금 비율과 상한액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상한액을 20억에서 40억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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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