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3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일부를 지역기후대응기금으로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기후재정은 국가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지만,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자립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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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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