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급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고, 65세 이상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의 25.7%를 차지해요.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고령자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가 동시에 어려워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활성화를 지원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요.

통과되면

  •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이 강화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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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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