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5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화재 감시 설비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존 재난 예보·경보 체계는 자연재난 위주로 수동적 알림이 주이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놓치기 쉬워요.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서 잘못된 안내로 입주자가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화재 감시 설비와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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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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