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주차장과 필로티의 마감재·단열재를 불연재료로 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장과 창고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력 도달 전에 불꽃이나 불티로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주차장·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요.
공장과 창고의 모든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고, 지하층 주차장·필로티의 마감재와 배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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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