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3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주차장과 필로티의 마감재·단열재를 불연재료로 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장과 창고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력 도달 전에 불꽃이나 불티로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주차장·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요.

공장과 창고의 모든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고, 지하층 주차장·필로티의 마감재와 배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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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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