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부장관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보육교사의 처우 악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지체 없이 공표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다른 법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