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해 먼저 접근을 임시 차단하고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시 해당 정보 삭제·접속차단 등을 취해야 해요.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돼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데, 심의 진행 중에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불법촬영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고 이후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피해 확산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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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2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