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0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보호위원회, 경찰, 전문기관에 모두 신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면 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으며,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보호위원회, 경찰,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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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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