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과징금 부과 기준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이지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기업들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와 매출의 관련성을 부인하여 과징금이 '솜방망이' 수준이 되고, 기업의 보안 투자보다 과징금 납부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요.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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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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