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1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승인받지 않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의 무단 튜닝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해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튜닝의 경우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요.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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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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