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를 판매하는 경우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판매할 때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요.

「자동차관리법」은 조합을 통한 신고 체계로 거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어요.

건설기계 신고도 우선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요.

통과되면

  • 신고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거래정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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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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