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형건설기계(굴삭기·지게차 등) 조종면허는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원이 정해진 실습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해도 제재수단이 없어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허위 이수증 발급 학원이 지정취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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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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