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의 연식과 조종사의 연령을 임의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안전검사 제도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나 고령 조종사도 검사에 적격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식 제한과 연령 제한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제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기계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고령 조종사와 연식 오래 기계 사업자의 부당한 차별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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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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