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3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두고 현장별 운행 도로·시간 지정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정비사업이 늘면서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생활도로로 무분별하게 다녀 소음·비산먼지와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해요.

위험물·폐기물 차량은 위치를 모니터링하지만,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거나 감시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무선 통신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며, 건설 현장별로 운행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해 조종자가 준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통학로를 지나는 덤프트럭의 경로가 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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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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