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9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 임대 시 조종사의 처우와 안전을 규정하고, 공사 방해 행위를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조종사의 처우와 안전 규정이 부족합니다.
임대인이 교육과 안전 관리 책임을 회피해 사고 위험이 높고, 조종사의 부당 요구나 공사 방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종사 포함 임대를 우선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교육·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조종사의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현장에서 조종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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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