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로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건설현장 내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건설현장에서 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요.
앞으로 건설현장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 현장 인명사고가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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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