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 수준을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부설주차장 미설치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도한 형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부설주차장 미설치자의 벌금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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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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