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거주자가 요청할 경우 일부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지만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흡연자가 권고를 무시해도 대응할 법적 수단이 없고 흡연자 특정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거주 세대 요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 피해에 법적 제재 수단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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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