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7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건축사가 한 해에 10회 이상 지정되어 부실공사 예방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리자 지정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부실공사 방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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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