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7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사감리자 지정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건축사가 한 해에 10회 이상 지정되어 부실공사 예방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감리자 지정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부실공사 방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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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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