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5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난임, 유산, 사산 등 출산 관련 문제들은 부부 모두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난임 등에 관한 논의에서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성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할 때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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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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