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8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오피스텔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지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청년세대가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관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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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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