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할 권리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대등한 거래를 규정하지만 개별 대리점은 불공정 대응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급업자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수단으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의 계약해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리점이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키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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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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