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촬영물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규정합니다.
학교폭력 촬영물은 별도 관리로 신속한 심의·삭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폭력 촬영물을 불법촬영물 범위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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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