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8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같은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고 유치원은 별도이어서 실질 교육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하여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투입비용이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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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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