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6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프로파일링과 기본설정 보호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정보주체 중심 보호라는 원칙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기기 식별자와 온라인 행태정보의 개인정보성 해석이 협소하고 프로파일링 규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프로파일링을 규정하며 설계·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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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