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을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를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록물공개심의회를 7명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 대상이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위원으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의회 위원을 1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며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록물 공개 심의가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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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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