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3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주요 회의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원격영상회의 자동녹화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 회의록 작성을 정하지만, 구체적인 회의 종류와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할 때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을 정하고, 회의록에 포함할 내용을 명시하고, 차관급 이상 참석하는 원격회의는 자동녹화 시스템을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주요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되어 국민이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원격영상회의가 자동으로 녹화되므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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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33)"로 적어 주세요.